병돌이 2019.05.04 20:51

항상 큰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법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95~99명 정도이고 노사협의를 통해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적용 변경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입사자중 4월 9월 11월 세명의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회계기준으로 연차적용을 일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 이분들이 입사기준으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입사자

2019년 4월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2019년 12월까지 몇개를 사용할수 있는지? 11개? 15개? 내년꺼 까지 올해 사용하면 되는지?

2019년 9월 입사자

2019년 9월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2019년 9월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는지? 3개? 15개를 전부 사용할수 없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때 2019년 4월 입사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년 12월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외에 비례휴가 15개*OOO/365일을 2020년 1월 1일에 함께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6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6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54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6
노동조합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2019.05.07 411
임금·퇴직금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5.07 466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22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2019.05.07 431
기타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문제가있을까요? 1 2019.05.07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력해서 1 2019.05.06 112
휴일·휴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2019.05.05 443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653
»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39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20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19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59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72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