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두됑 2019.05.03 08:54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회계연도 기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았습니다.

2018년 2월 20일로 입사일자를 기재하고,

2020년 1월 1일로 계산일자를 기재하여 계산해보았더니

결과값이 입사년 2018년 3월 20일~ 12월 31일 (휴가일수 10일)

2년차(연차) 2019년 1월 1일 (휴가일수 12.9일)   ⓐ

2년차(월차) 2019년 1월 1일~1월 20일 (휴가일수 1일) ⓑ

로 연차휴가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 해당 직원의 2019년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12.9일)이 발생, 매월20일 기준으로 1개씩 휴가 발생

       해당직원 2019년 총 휴가일수: 24.9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2월 20일 입사하셨다면 
    1)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0개(2월 20일~12월 19일)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비례휴가 총 12.94개(15개*315/365)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는 총 22.9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 1월 1일에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본래적 의미의) 연차휴가 15개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59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779
»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120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84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67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02 4968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1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3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40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0
여성 임신 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 1 2019.05.02 711
임금·퇴직금 전사업장의 고용승계면 퇴직금 1년은??? 1 2019.05.02 166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