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5.02 14:58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세끼고 구입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주택은 실거주할지 다른사람에게 계속 전세를 줄 지 아직 미확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이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59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75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103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83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60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02 4960
»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1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3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21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79
여성 임신 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 1 2019.05.02 711
임금·퇴직금 전사업장의 고용승계면 퇴직금 1년은??? 1 2019.05.02 166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07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