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19.04.30 15:37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탄력근무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휴일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깐 매주 주휴일을 변경하는 사업장입니다

휴무일 결정은 직원들이 각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임산부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 쉬는 대체근무를

진행 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주 주휴일을 변경 한다 하였는데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유급주휴일을 변경하려면 미리 단체협액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주휴일을 변경시키는 경우 해당 주휴일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며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시키고자 할 경우 임산부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주휴일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케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주휴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가 되는 만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07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68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4.30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04.30 237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3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81
해고·징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4.29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21
임금·퇴직금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2019.04.29 2467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57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2019.04.29 1444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68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2019.04.29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