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o0o5959 2019.04.30 14:47

 임금체불에 의한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2월달쯤에 신고하였다가 회사쪽에서 4월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처리기간이 연장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월말에 총금액이 700정도인데 200정도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신고건을 확인해보니 5월말로 다시 연장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이거 기다려도 저에겐 피해가 없습니다만.. 몇달간 신경을 써야할것같아서 제가 소액체당금을 받고 끝내겠다 하면 

회사측에는 무슨 통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입니다. 


1. 소액체당금을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2. 제가 신고건에 많지는 않지만 차인지급액을 적어야하는데 지급액을 적었더라구요 . 

    약 만원정도 인데 이거는 나중에 수정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건이 연장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으셨는지요?

     

    단순히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을 좀 늦춰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동의해 준 것이라면 해당일까지 임금지급의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금지급을 유예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3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38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0
여성 임신 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 1 2019.05.02 711
임금·퇴직금 전사업장의 고용승계면 퇴직금 1년은??? 1 2019.05.02 166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16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76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19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4.30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04.30 237
»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4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해고·징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4.29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