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짱 2019.04.30 10:23

도시형 생활주택 관리소장으로 취업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이며, 근로계약시간은 09시~18시까지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동안에는 채용거부 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추가근로시간은 당연하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만큼의 연봉이 아니고, 유지보수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입사한 지 보름도 되지않아 시멘트와 페인트 등 유지보수업무로 인해 망가진 옷과 신발이 한 두벌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월 지급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이 합산된 것으로, 그 외의 법정수당 (연차, 시간외근로, 휴일근로)과 회사자체의 각종수당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근로시간 (휴게시간포함) 평일 : 9시~18시

2)휴게시간은 중식 : 12시~13시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첫 출근 한 후 2일정도를 제외하고 18시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을 20시 30분경에 퇴근하며, 21시 22시 퇴근은 1주에 한 번정도 있었습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출근보고, 퇴근보고 하는 곳이라 내역 있습니다)


위 조항 중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매 월 토요일에 대한

 2. 근로시간에 토요일 근무가 포함이라는 말인가요? (주말 출근도 4시간~5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토.일 연이어서도)


 3.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합니다. 대체휴일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저를 포함 5명이 넘으나 워크넷 기업정보에는 4명으로 나와서 1~4인으로 체크했습니다.


 5.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수습기간 3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3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계약한 사업체 이 외의 곳에서 근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요?

 '갑'이 소유한 건물 유지보수가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이상 6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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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내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을 역산하여 기본근로시간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액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령 1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요일을 주휴일로 소정근로를 정한 경우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여 23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정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월로 평균하여 나온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1시간의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18시간씩×5×4.34=174시간의 실근로 시간에 18시간 주휴×4.34=35시간의 주휴를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10시간 연장근로×4.34-43.4시간×1.5=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더해 월 2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 230만원을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은 8,394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주휴포함)에 실제 근로제공한 연장근로에 1.5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더해 나온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구한 후 월급여액을 나누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인 8350원을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된 월급여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8시간 근로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워크넷 기업정보에 기재된 것과 무관하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습근로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계약한 사업장 외에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관계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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