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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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 2019.05.01 | 26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433 | |
해고·징계 |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9.04.30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 2019.04.30 | 206 | |
여성 |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 2019.04.30 | 9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 2019.04.30 | 237 | |
임금·퇴직금 |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19.04.30 | 9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 2019.04.30 | 343 |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 2019.04.29 | 1281 | |
해고·징계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4.29 | 17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 2019.04.29 | 621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 2019.04.29 | 2467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 2019.04.29 | 385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입니다. 1 | 2019.04.29 | 12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 2019.04.29 | 1444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9.04.29 | 68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 2019.04.29 | 10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중재후 질문 몇자 드립니다. 1 | 2019.04.29 | 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4.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일인 2017.8.14.~2018.8.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겨우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8.8.14.에 발생됩니다. 이중 4일을 사용했다면 2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퇴사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