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3인이 교대로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 08;00~18;00(점심1시간 제외)
야간근무시 18;00~익일08;00 까지이며
2시간(12;00~02;00) 휴게시간으로 빼고
근무했을때 급여는 총2,268,620 입니다(기본급1,858,540+식대130,000+야간근로수당 280,080 원 입니다)
식대 130,000 은 매월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9,336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평균 주간근로 실근로시간과야간근뢰 실근로시간그리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주간근로)
1일 9시간×2일×365일/12/6(교대일수)=91.25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야간근로)
1일 12시간×2일×365/12/6=121.66 시간이 나옵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를 산정하면 1일 6시간이 나오는데 월평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 1일 6시간×2일×365/12/6=60.83시간×0.5배(야간근로가산)=30.41시간.
이를 정리하면 주간과 야간의 실 근로에 대한 급여액은 212.91시간으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336원을 곱하면 1,987,727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30.41시간×9,336원=283,90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