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하나만 2019.04.29 15:19


개인 의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고 있습니다

(수납 접수 업무 혼자 하고 있어요)

근무시간

평일 7시40분~오후5시40분 (7시15~20분부터 접수 업무 시작)

점심시간 12시30분~1시30분( 업무시작 1시15분부터 접수 업무 시작하며, 오후 진료 1시20분부터 시작)


토요일 7시40분~오후1시40분

공휴일 휴무


(2018년 11월 입사) 사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요일에 쉬게 되어 연차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는 연차1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연차사유서에 1개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토요일에 쉴때 반차일것 같은데, 연차를 1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1개가 아닌 반차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1개를 차감하는 병원에,

1.토요일에 쉬는 건 반차로 사용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2.반차 사용이 맞다면 입사 초반에 사용한 토요일 연차 1개를 반차로 바꿔달라고 말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건지요

4.매월 말일과 연말에 전산 작업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 하고 혼자 연장근무를 합니다

(매월 말일 평균 2시간, 연말은 5시간 이상) 이것또한 연장근무인데 괜찮은가요


입사 전 이렇게 연장근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5.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는 월급이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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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일 오전 740분부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4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일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시업시간전 근무등을 고려)

     

    토요일의 경우 오전 740분부터 오후 140분까지 6시간의 근로가 제공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19시간×5+ 토요일 6시간등 151시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1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달 평균으로 따지면 51시간×4.34(1달 평균 주수)=221.34시간의 실제 근로와 연장근로 11시간×4.34=47.74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는데 실근로에 포함되어 산정했으므로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23.87시간의 월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8시간이 유급처리 되기 때문에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월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실근로 221.34시간×8,350=1,848,189+ 연장근로가산 23.87시간×8,350=199,314+ 주휴수당 35시간×8,350=292,250원을 합하여 월 2,339,75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0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급여액을 정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요일 근로시간부분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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