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먹사 2019.04.29 00:19

근로 계약서에 퇴사를 위해서는 퇴사 1개월전 통보를 하여야한다고 기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1개월전 통보를 하고자하는데

현재 근무는 일요일 고정휴무 월차2회 가 있는데

퇴사통보후 마지막달은 일요일만 고정휴무이고 만약 월차를 사용하면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공휴일은 가게가 휴무일인데 이또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토요일로 명시되어있고 휴일은 일요일 주 1회휴 월2회 휴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무일 휴일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 등 갑의 업무형편상 변경할수 있다고 기제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중 휴가를 2회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것들이 부당하지 않은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달은 (1개월 급여/30)x근무일수로 급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데 부당하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전 3개월간 평균1일 근로임금 x 근로일수) / 365 인건지

퇴직전 받은 3개월간 급여 ex) 330+330+150 / 3 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급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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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40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이 됩니다.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마지막달 급여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9.5.31.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2019.6.1.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이면 2019.3.1.~2019.5.31.까지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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