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제로 계약을 하고 18년 5월 28일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서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9년4월28일기준 현제 제 연차갯수는 10개인건가요?
그리고 18년도 미사용 연차비는 19년6월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이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대체일 이라고해서 3.1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하기휴가등
이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만약 이날이 빨간날이여도 제연차일수가 사라지는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날은 시급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인 2018.5.28.로부터 매월 개근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9.4.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3.1절과 어린이날등 공휴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휴무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일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일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유급휴가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평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