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사업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양도인과의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양수인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데 양도인과 작성한 근로계약과 비교했을때 급여액 및 수당이 매우 낮아지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 거부의 선택권 없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가요?
도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사업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양도인과의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양수인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데 양도인과 작성한 근로계약과 비교했을때 급여액 및 수당이 매우 낮아지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 거부의 선택권 없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가요?
도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1 | 2019.04.29 | 165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 연차 1 | 2019.04.28 | 1008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 2019.04.28 | 258 | |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296 |
근로시간 | 초과근로 1 | 2019.04.27 | 218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39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4.27 | 214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53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51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50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6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 2019.04.26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9.04.26 | 578 | |
근로시간 |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6 | 32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8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4.26 | 434 | |
기타 | 영업직원 자기차량 수리비 지원기준 1 | 2019.04.26 | 146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 2019.04.26 | 6599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 2019.04.26 | 8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될 경우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인 양수인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전체 근로자에 대한 사항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에게만 해당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이 역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되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인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급여등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근로조건에 근거한 임금액과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급여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