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씅와리와리 2019.04.27 23:02

 현재 개인병원에 근무중이고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30분 입니다.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 출근시 9시부터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현재 월급은 1,747,910원 받고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인데 초과근로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저희 회사는 따로 출퇴근기록지작성을 안하고 따로 출퇴근시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을 하지않는데 이외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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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30분까지 근로제공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이용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5시간×실제 근로한 1주의 근로일을 곱하고 여기에 월 주휴 35시간을 더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8.5시간×5=42.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184시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8시간씩 4.34주 월 35시간이 주어지므로 이를 합산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219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을 해당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19시간으로 월 급여액 1,747,910원을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은 7,981원이 나오며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입증방식은 출퇴근 기록이 가장 정확하지만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작성한바 없다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출퇴근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교통비 정산 내역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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