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yeor 2019.04.23 13:49

3월~7월 기간게 근로자들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3월 한달 일하고

4월에 지급한 급여는

기본급 + 주휴수당까지 지급했는데



3월 한달 만근시 월차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기본급 100+ 주휴수당5+ 월차수당+5 = 총110 지급하는게 맞나요?


물론 월차수당은

월차를 하루 쓴 사람은 지급이 당연히 안되겠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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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당월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1년간 이를 미사용할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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