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4.23 11:55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5년3월19일입니다.

연차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15.4.19-12.31.=9일

2016.1.1.=11.8일

2016.1.1.2.19.=2일

2017년1.1.=15

2018.1.1.=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을 지급합니다

입사한 연도는 2015년는 연차가 없고 2016년1.1.-12.31일까지 15개을 계산하여 2016년도에 쓰고남은건2017년에 남은일수을 계산하

여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차 발생일수는 ???

2019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연차휴가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3.19. 입사자가 회곙연도를 1.1.~12.31로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3.19.~2015.12.31.- 2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1.8일 발생(288/365×15)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 1 2019.04.24 27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13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9.04.24 147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명시 1 2019.04.24 900
기타 부정수급 사건 제보 1 2019.04.24 326
임금·퇴직금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4.23 3080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66
휴일·휴가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2019.04.23 2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879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991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06
임금·퇴직금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2019.04.23 580
임금·퇴직금 퇴사를 준비중인데 절차, 받아야할 돈이 궁금합니다 1 2019.04.23 242
»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94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2019.04.23 275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58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지급건 1 2019.04.22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