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5년3월19일입니다.
연차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15.4.19-12.31.=9일
2016.1.1.=11.8일
2016.1.1.2.19.=2일
2017년1.1.=15
2018.1.1.=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을 지급합니다
입사한 연도는 2015년는 연차가 없고 2016년1.1.-12.31일까지 15개을 계산하여 2016년도에 쓰고남은건2017년에 남은일수을 계산하
여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차 발생일수는 ???
2019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연차휴가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3.19. 입사자가 회곙연도를 1.1.~12.31로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3.19.~2015.12.31.- 2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1.8일 발생(288일/365일×15일)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