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쩌리 2019.04.22 18:37

감시단속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급료 산정건땜 문의 드리려 합니다

휴게시간 9시간이며 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8350*7.5 *0.5=31310를 지급하라 하는 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격일근로자 두분다 드려야 하는지 급료외에 알고 싶습니다.

또 급료외에 수당이 있는분들은 통상임금/228.11*7.5*.0.5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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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정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감단직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1일에 근로일이 되어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5시간×시급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날에 비번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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