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소녀 2019.04.20 09:52

안녕하세요, 소기업에 재직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체 직원은 대표님 포함 6명이구요-  학교 제출용으로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실제 제 급여보다 무려 9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료 한분도 50만원 많은 금액이 신고되어있었구요,

처음엔 경황이 지나쳤는데 이번에 세무사사무실에 왜 신고금액이 틀리냐고 문의를 하니 대표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직원분이 이미 문의를 하였으나, 자기는 실제 급여금액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른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의 경우, 직원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동의없이 신고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제 입장에서 요구할 사항과 회사측에서 이행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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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부담분과 소득세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귀하에 대한 보수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소득세법등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법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신고하여 비용을 높게 산정하여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데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가 어떤 사유로 보수액을 과대 신고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의 실제 소득액에 비해 과대하게 신고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귀하의 실제 소득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명세등을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보수를 과대하게 신고하여 그에따른 소득세등 징수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환급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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