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M 2019.04.19 13:08

직장 사내 부부입니다.

사내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결혼과 임신을 공지하자 이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 받았고, 임신 업무 과다로 인하여 대체 인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잦은 야근을 하였고 조산 위험으로 입원을 해야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출산 전날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출산 휴가중에도 업무처리를 도와달란 연락을 종종 받았으며, 출산휴가 들어간 기간 동안 거래 업체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와 해당 책임 회피를 위해 신랑을 통하여 퇴사를 권유 받았었습니다. 해당 컴플레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출산휴가 기간에 발생된 일이므로 내용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복직은 하였지만, 제가 진행하던 업무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고 해당업무를 다시 하겠다고 하였지만 빈번히 거부되어 기존에 하던일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이후 연말쯤 조직변경으로 원래 하던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업무변경을 권하며 기존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부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비밀로 사내 연애시절부터 직원이(현재는퇴사) 11시에 집앞에서 스토킹하고 개인 사생활을 회사에 소문내 인사팀에 좋은 이야기를 하여 면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관련된 많은 괴롭힘과 성희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둘째 임신중(9)으로 단축근무를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모두 소화하고자 이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밤새 간호를 하느라 부부가 모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오전에 어린이집에 맡긴 아기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하원을 시켜야 해서 점심시간보다 조금 일찍 팀장의 승인을 받고 아이를 하원시키고 점심시간 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부부가 수면이 부족하여 사내에 규정된 3 휴게시간부터 휴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나머지 알람을 듣지 못하고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10분정도 늦게 복귀 하였습니다. 이를 문제로 부사장과 인사팀장이 시말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근태도 성실히 하였고, 휴게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함을 보였으나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근무 cctv등으로 확인가능)상습적이지도 않고 한번의 휴게시간 초과를 문제 삼아 구두 경고 사유서가 아닌 시말서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사팀에서 반려,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압박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부가 모두 진급 대상으로 시말서 제출시 이를 문제로 진급에서 배제시키거나 둘째 출산휴가 해당 시말서로 복직을 시켜주거나, 또다시 업무 변경, 퇴사를 권유 받을까 걱정 입니다.

 

사내 직원이 3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저희 부부의 동태를 살피며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해당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있는지요?

지금까지의 상황들의 증거(녹취 )들을 취합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응 할수 있을지요-

현명하게 처신 있는 방안 제시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신적으로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복귀한 사실을 두고 시말서를 요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근거한 요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나 비위행위에 대해 경고견책주의시말서 징구등의 단계를 두고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징계의 단계에 따라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주의등으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귀하에 대해서만 시말서를 요구하는 사요자의 행위는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단계와 수위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복귀한 상황에 대해 과거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에게 시말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권리남요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의 단계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취한 조치등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구두경고나 견책주의등의 조치 이후 시말서 징구가 규정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10분 초과후 복귀등의 가벼운 과실에 대해 시말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과도한 징계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시말서 작성 요구의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시말서 요구를 계속하거나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와 남편분에 대해 과도하게 업무에 대해 간섭하고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상급자의 위치를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 기간까지 귀하가 주장하는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간섭과과도한 근로자에 대한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등도 받아 두시면 귀하의 피해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재신청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7월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4.22 263
휴일·휴가 교대근무시 개인연차 사용할때 대근자를 구하고 가라는 매니저 측... 2 2019.04.22 248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2 1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1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9.04.21 342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2
임금·퇴직금 혼합형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4.20 623
임금·퇴직금 개인소득신고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경우!! 1 2019.04.20 1752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출마에 대한 궁금증 1 2019.04.20 261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14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59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170
기타 실업급여에 돤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2019.04.19 348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9.04.19 3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19.04.19 21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3976
» 해고·징계 직장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시말서 강제 요구 받았습니다. 1 2019.04.19 2037
해고·징계 해고 이후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2019.04.19 270
기타 입사확정 후 입사를 포기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 2019.04.19 3084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