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19.04.19 11:09

입사확정 후 근로자가 자진해서 입사를 포기시 회사에서 개인(근로자)에게 손배해상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제의를 받고 채용면접 참석 후 입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연봉, 직책, 숙소 제공에 대한 합의는 전화상으로만 확정하였으며, 근로계약 또는 채용합격통보서 같은 서류상의 확정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을 하루 앞두고 개인적 사정으로 합격회사에 입사를 철회하겠다고 알렸으나,

저를 위해 사무실 레이아웃 변경, 소모비품 구입, 숙소 임차계약 체결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으로 채용에 내정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입사를 포기한다 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출마에 대한 궁금증 1 2019.04.20 261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14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59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173
기타 실업급여에 돤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2019.04.19 348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9.04.19 3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19.04.19 21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3976
해고·징계 직장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시말서 강제 요구 받았습니다. 1 2019.04.19 2037
해고·징계 해고 이후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2019.04.19 270
» 기타 입사확정 후 입사를 포기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 2019.04.19 3084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88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지급+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1 2019.04.19 811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문의 1 2019.04.19 489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2019.04.18 88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4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2019.04.18 324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18 128
여성 임신기간 중 격일근무 강요... 1 2019.04.18 196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