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 2019.04.19 09:02

안녕하십니까?

4조 3교대,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 2일 휴무(8일단위)일 경우

근무형태 및 시간 : 주간 주간 오후 오후 야근 야근 휴무 휴무

                              주간 : 07:00 ~ 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 : 15:00 ~ 23: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근 : 23:00 ~ 0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 월소정근로시간 및 계산법, 2.주휴수당 및 계산법, 3. 1년 총연장근로수당 및 계산법 4. 1년 총야간근로수당 및 계산법 5.월임금액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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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은 주주오오야야 각 7시간식 6일에 대해 42시간×365/12/8=159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2시간×365/12/8= 7.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는 야간 6시간×2×365/12/8=45.62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장과 야간에는 각각 0.5의 가산를을 적용하면 월 기본 근로시간 159시간+월 주휴 31.72시간(7.3시간×4.34-> 159/174×8)+3.8시간

    연장가산+야간가산 22.81시간등 월 총유급근로시간수가 217.33시간이 나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위의 월 총유급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시고월급여액만 정해져 있다면 월급여액을 해당 총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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