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조 3교대,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 2일 휴무(8일단위)일 경우
근무형태 및 시간 : 주간 주간 오후 오후 야근 야근 휴무 휴무
주간 : 07:00 ~ 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 : 15:00 ~ 23: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근 : 23:00 ~ 0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 월소정근로시간 및 계산법, 2.주휴수당 및 계산법, 3. 1년 총연장근로수당 및 계산법 4. 1년 총야간근로수당 및 계산법 5.월임금액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은 주주오오야야 각 7시간식 6일에 대해 42시간×365일/12/8=159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2시간×365/12/8= 7.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는 야간 6시간×2일×365/12/8=45.62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장과 야간에는 각각 0.5의 가산를을 적용하면 월 기본 근로시간 159시간+월 주휴 31.72시간(7.3시간×4.34주-> 159/174×8)+월 3.8시간
연장가산+야간가산 22.81시간등 월 총유급근로시간수가 217.33시간이 나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위의 월 총유급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시고월급여액만 정해져 있다면 월급여액을 해당 총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