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9.04.18 17:08

임신한지 4개월 초인 상태고 5월초에 결혼을 해서 일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9시 30분 ~ 6시 30분까지로 30분 정도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회사에 일이 많지 않고 배불러서 출퇴근 하다가 잘못되면 회사에도 그러니까...

6월부터는 격일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전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전일근무를 하겠다고 했구요...


1. 만약 격일근무로 바껴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계속 근무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2. 10월 출산 예정인데... 8월말쯤 얘기하자고 하십니다. 계속 고용을 할지.. 아니면 해고를 하실지...

    만약에 해고가 될 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가요? 했을시 산정금액은 격일근무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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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격일 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서면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줄일수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되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격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격일 근무를 강요하여 출근을 막을 경우 근로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임신 사실을 이유로 출산이후 퇴사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출산후 1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대 해고 금지기간으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후 육아휴직을 1년의 범위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부당해고가 되는 만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하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만큼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격일 근무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격일 근무를 인정할 경우 이는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격일근무로 줄어든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퇴직금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또한 임신 36주 이후 부터는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하시고 추후 육아휴직등도 활용하신후 진로를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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