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 2019.04.16 10:17

현재 1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이고.

3월부터 몸이 너무안좋아서 4월까지 다니고 퇴사하고싶다고 했지만

배려해주겠다고 쉬엄쉬엄 다니라하여 다니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지지않아

이번주에 다시 병원을다녀야할것 같다고 3주정도 후에 퇴사하면안되겠냐고 물었는데 30일을 다 채워야 할것같다고 합니다.

팀내에 이미 인수인계할 직원들은 있는상태이고 다른 직원또한 현재 추가로 뽑고있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30일을 잘다닐수있으면 1년을 채우겠는데 그정도가 안되는 몸상태라 말한거였거든요.

이럴때 퇴사를 앞당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로가 심해서 미혼인데 하혈로 몇달째 약먹으면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제가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퇴직은 퇴직 통보 후 취업규칙등에 의한 의무출근기간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개월 가량의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의해 최장 2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수인계할 직원이 있고, 귀하께서 인수인계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셨다면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시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퇴직 통보 후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와 같이 3주 가량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했고, 업무대체가 가능했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법 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산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anja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0
비정규직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2019.04.17 565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85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0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493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1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25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85
근로계약 무단퇴사 고민 1 2019.04.16 314
휴일·휴가 입원시 무단결근 2 2019.04.16 4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199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4.16 1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해고·징계 퇴사 이후 1 2019.04.16 194
고용보험 전 직장 4대보험 미납 1 2019.04.16 6098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2019.04.16 716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604
» 기타 병가로 퇴사시 인수인계와 산재처리? 1 2019.04.16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