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amoon 2019.04.15 15:34

안녕하세요.

IT 프리렌서로 12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한 회사에서 특정한 귀책사유없이 고객이 철수를 하라고 한다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12월까지 1년 계약을 하면서 단가도 낮추고 다른 일자리가 있었는데도 꼭 계약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한 상태인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서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데로 옮기라고 하면 그곳에서 일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니 계약금을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써 계약을 하셨다면 도급, 혹은 위임계약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에는 없는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했다면 잔여 계약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85
근로계약 무단퇴사 고민 1 2019.04.16 314
휴일·휴가 입원시 무단결근 2 2019.04.16 40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199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4.16 1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해고·징계 퇴사 이후 1 2019.04.16 194
고용보험 전 직장 4대보험 미납 1 2019.04.16 6078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2019.04.16 716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598
기타 병가로 퇴사시 인수인계와 산재처리? 1 2019.04.16 648
근로시간 강제로 금/토 1박 2일 야유회 참석 요구하는 회사 1 2019.04.16 128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53
»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61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14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5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02
기타 근로시간 입증 증빙 1 2019.04.15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