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2 2019.04.15 08:37

 안녕하세요

새벽까지 잦은 초과근무로 인하여 고통받고있는

건설업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 관련하여 인정되는 증빙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정시간 이후까지 야근을 할경우 택시비를 변제해주는데 해당기록으로 퇴근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출근시간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알고있는데, 가족명의의 교통카드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실사용자는 오직 저만 사용했는데,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수입이 없었던 학생때부터 사용하던 카드입니다.

 혹시라도 인정이 안된다면 제가 가족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어떤방법으로 입증하면 될까요?


3. 출근시간의 경우 연차를 제외하면 지각을 한적이 없습니다. 회사의 공식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만약, 위 2번에서 가족명의 교통카드가 인정이 안되어 증빙이 없을경우 8시 30분으로 일괄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4.늦게퇴근할시 집에 기다리는 가족에게 항상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이도 증빙에 포함될까요?


5. 위 증빙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2달동안 평균적으로 주52시간근무가 초과한다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기간 및 근무시간 증빙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팀내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항상 초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약자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변제한 내역과 택시영수증이 확보된다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증거의 제한과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면 족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12시간 이하 연장근로를 실시한 주가 있더라도 2개월 평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해고·징계 퇴사 이후 1 2019.04.16 194
고용보험 전 직장 4대보험 미납 1 2019.04.16 609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2019.04.16 716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598
기타 병가로 퇴사시 인수인계와 산재처리? 1 2019.04.16 648
근로시간 강제로 금/토 1박 2일 야유회 참석 요구하는 회사 1 2019.04.16 129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61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14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5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02
» 기타 근로시간 입증 증빙 1 2019.04.15 95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9.04.15 26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7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972
휴일·휴가 연차 촉진제 도입 이전년도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 1 2019.04.13 332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