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벼리 2019.04.12 00:53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8년 7월 2일 입사하여, 2019년 8월31일 퇴사를 할 계획이있습니다. 2018년 7월~12월까지 월차를 1개씩사용하였고 

2019년 1월에는 (연차2개 반차1개사용) 

2019년 2월에는 (연차2개 반차1개사용) 

2019년 3월에는 (연차3개 반차1개사용) 

2019년 4월에는 (연차2개 사용) 

2019년 5월에는 (사용안함) 

2019년 6월에는 (연차 1개사용 예정) 

2019년 7월에는 (연차 1개사용 예정) 

2019년 8월에는 (연차 3개사용) 이렇게 사용후 퇴사를 하려고 계획중 입니다. 혹시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에서 차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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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 매월 개근시 지급되는 연차휴가 총 11개
    -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

    회계연도 기준
    - 매월 개근시 지급되는 연차휴가 총 11개
    -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는 연차휴가 약 7.5개
    - 1년간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0개, 총 18.5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귀하께서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모두 제한 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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