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와 급여 담당을 맡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단기시간근로자(일용직) 에 대한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8,350원 x 30일x 4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에 6일을 일하며, 하루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일에 대한 근거는 통상임금 산정시,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를 산정기산일로 보고(한달 기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및 수정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