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승달 2019.04.11 10:41

안녕하세요.


3755번 문의글과 관련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18.5.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지라(육아휴직 신청일 17.3.22/ 18.3.22) 회사로부터 올해 연차가 0일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답변주셨는데요.

1년간 80%미만 출근자가 휴직 후 복직자도 포함되는건가요?

1년간 80%미만 출근자라면 작년기준인지, 올해기준인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또한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승인하여야 하는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한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상위법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자로 해당이 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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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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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정법 시행일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부여기준(입사일, 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산전후 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한 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감독 68213-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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