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챔질 2019.04.11 01:17

1년전 퇴사후 퇴직금받을 생각도 안하구 있다가 (주는지를 몰랏음. 계약직 으로 근무해서)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수잇다고하여 퇴직금(주휴,연차수당포함,총근무년수2년6개월정도)신청 햇는데

몇일날까지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퇴직금 내역 확인해달라해서 사업장가서 확인해본결과 계속근무일수를 누락(의도적으로)

계산된것을 보여주길래  노동법상 줘야한다고 다시 계산 해달라함. 그리고 3주정도 흐른 퇴직금 준다는 당일 아침에

계산을 다시해야해서 2주후에나 지급해줄수잇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퇴직금(300만) .연차,주휴수당(700만)정도 되는데

제가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를 신청할수잇고..신청하면 받을수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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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3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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