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서비스관련업인데 규모는 크지 않구요 맡은 직책이 디자이너이자 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니 퇴사이유를 물으시며 절때 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를 하였으나
계약직인데 4/10에 사직서 제출 하였으니 당기기간에 있으면서 기존직원에게 인수인계 해주면 되는건가요?
중요업무는 다른 직원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따로 있는가요?
작은 서비스관련업인데 규모는 크지 않구요 맡은 직책이 디자이너이자 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니 퇴사이유를 물으시며 절때 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를 하였으나
계약직인데 4/10에 사직서 제출 하였으니 당기기간에 있으면서 기존직원에게 인수인계 해주면 되는건가요?
중요업무는 다른 직원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따로 있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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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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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 2019.04.11 | 180 | |
고용보험 |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9.04.11 | 565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퇴직금 1 | 2019.04.11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 2019.04.11 | 66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 2019.04.10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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