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슈렐렐 2019.04.09 17:57

제가다닌회사,

2017년 11월 부터 출근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였구요, 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이였고, 개인사장밑에서 일이나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2019년 4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2019년 2월 말일 부로 퇴사신청하여 퇴사했고,

그 이유는 임금 체불입니다.


갑자기 2018년 9월부터 직원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대표포함 6인 기업이 약 2달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10월 부터 회사가 힘드니 마니 하면서 임금이 약 50%만 지불해주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임금이 미지급 상태이며, 12월달에 또 조금 지급해주면서 버티자 힘내보자 하길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11월 월급 50%, 12월,1월,2월 월급 각 100% 체불 중입니다. 당연히 1년 지났으니 퇴직금도 정산해주셔야하는데 말이 없더라구요,

조금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다려줘야할까요,,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약 1년간 차량운행비, 식대 등 모든것을 제 카드로 해결했습니다.

이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되고, 이 부분은 민사로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다음문제는 차량문제입니다. 입사시 차량 지원해준다하여 들어왔고, 이후 2018년 9월부로 캐피탈을 제명의로 바꿔달라 요청하였고

저는 수락하여 바꿔주었습니다. 다달이 28만원씩 나가는데, 이또한 이야기를 하니, 알아보자 알아볼게 만 나오고 명확히 언제처리하자

언제까지 해줄게 이러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사장이 옛날에도 이런식으로 직원들 등골 빼처먹다가 노동청 신고당한 것이 있는거 같던데,,

악덕업주로 잡아넣을수는 없나요

지금 있는 직원들 중 1명은 노동청고소, 2명은 저랑같은 대기상태 2명은 4월 퇴사예정 입니다.


전부 밀린금액이 다들 약 800,900만원씩 됩니다.

또한 노동법 위반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치 않았고,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와 나머지 서류들(보안서약서 등) 을 정리해서 자기에게

보내달라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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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 직장임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동료직원 1명이 노동청 고소(진정)을 제기하셨기에 사용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나머지 재직중인 동료께서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을 강제하시고, 임금체불의 경우 14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에 사건을 기소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고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의 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사안등을 확인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고, 뒤늦게 서류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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