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다닌회사,
2017년 11월 부터 출근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였구요, 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이였고, 개인사장밑에서 일이나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2019년 4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2019년 2월 말일 부로 퇴사신청하여 퇴사했고,
그 이유는 임금 체불입니다.
갑자기 2018년 9월부터 직원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대표포함 6인 기업이 약 2달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10월 부터 회사가 힘드니 마니 하면서 임금이 약 50%만 지불해주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임금이 미지급 상태이며, 12월달에 또 조금 지급해주면서 버티자 힘내보자 하길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11월 월급 50%, 12월,1월,2월 월급 각 100% 체불 중입니다. 당연히 1년 지났으니 퇴직금도 정산해주셔야하는데 말이 없더라구요,
조금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다려줘야할까요,,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약 1년간 차량운행비, 식대 등 모든것을 제 카드로 해결했습니다.
이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되고, 이 부분은 민사로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다음문제는 차량문제입니다. 입사시 차량 지원해준다하여 들어왔고, 이후 2018년 9월부로 캐피탈을 제명의로 바꿔달라 요청하였고
저는 수락하여 바꿔주었습니다. 다달이 28만원씩 나가는데, 이또한 이야기를 하니, 알아보자 알아볼게 만 나오고 명확히 언제처리하자
언제까지 해줄게 이러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사장이 옛날에도 이런식으로 직원들 등골 빼처먹다가 노동청 신고당한 것이 있는거 같던데,,
악덕업주로 잡아넣을수는 없나요
지금 있는 직원들 중 1명은 노동청고소, 2명은 저랑같은 대기상태 2명은 4월 퇴사예정 입니다.
전부 밀린금액이 다들 약 800,900만원씩 됩니다.
또한 노동법 위반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치 않았고,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와 나머지 서류들(보안서약서 등) 을 정리해서 자기에게
보내달라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