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레스 2019.04.08 16:01

안녕하세요

17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19년 3월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봉 2800만원 / 퇴직연금 DC형

위 기준으로 매월 퇴직연금 194,440원씩 적립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3월 27일에 퇴직연금 수령해보니 금액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18년도 2월 1일(까지 수습기간)에 가입하여 ~ 19년도 2월분 까지 납입 / 공제된 세액은 26,700원 정도>라고 답변 받았고요

194,440원 * 15개월 = 2,916,600원 (3월 12일 기준)에 남은 13일분(90,738원 = 194,440원 / 30일 * 13일)을 더해서

세전 3,007,338원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제가 수령한 금액은 2,527,405원 입니다.(+세액 26,700원 = 세전 2,554,105원)

세전 기준 48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차액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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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하게 하여 초래되는 근로자의 운용수익손실을 보전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하셨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귀하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위반이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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