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단체로 성격이 다른 두사업자가 단체성격상 대표자로 되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하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 비영리단체보조금사업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되면 비영리단체는 사업종료로 인한 상실신고를 할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법인쪽으로 꼭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나요??
일부직원이 회장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해서 회장님은 아예 신규채용을 생각중인듯 합니다.
사업주체가 다르고 사단법인 지회이고 여기는 비영리단체로 성격이 다른상황입니다.
인수합병도 아니고..저희는 사업포기가 되고 그쪽은 신규사업이 되는거겠죠.
이럴때도 인수합병을 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