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다시 계약직으로 되었을때 연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퇴직시 25개 연차가 발생했는데 5월 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25개 +8 개 해서 33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년후 다시 계약직으로 되었을때 연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퇴직시 25개 연차가 발생했는데 5월 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25개 +8 개 해서 33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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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공제 1 | 2019.04.08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차액 지급 문의 1 | 2019.04.08 | 397 | |
기타 | 법정전염병(A형간염) 치료기간 근태처리 문의 1 | 2019.04.08 | 1529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67 | |
해고·징계 |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 2019.04.08 | 5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4.08 | 174 | |
해고·징계 |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 2019.04.08 | 440 | |
» | 휴일·휴가 | 임금 문의 1 | 2019.04.08 | 52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중휴가 사용 1 | 2019.04.08 | 2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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