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부 현지화로 인해 중남미 국가로 해외 파견 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하여 거부하였더니
대기 발령으로 변환하여 3개월째 팀 이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현지화 분위기로 다른 팀에서도 파견이 불가한 사람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의 현지화가 가속화 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부 현지화로 인해 중남미 국가로 해외 파견 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하여 거부하였더니
대기 발령으로 변환하여 3개월째 팀 이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현지화 분위기로 다른 팀에서도 파견이 불가한 사람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의 현지화가 가속화 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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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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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4.08 | 174 | |
해고·징계 |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 2019.04.08 | 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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