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마라 2019.04.08 10:18

안녕하세요. 

사업부 현지화로 인해 중남미 국가로 해외 파견 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하여 거부하였더니 

대기 발령으로 변환하여 3개월째 팀 이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현지화 분위기로 다른 팀에서도 파견이 불가한 사람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의 현지화가 가속화 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근 발령장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69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1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5
근로계약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2019.04.08 14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 2019.04.08 99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차액 지급 문의 1 2019.04.08 397
기타 법정전염병(A형간염) 치료기간 근태처리 문의 1 2019.04.08 1514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67
해고·징계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2019.04.08 52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4
해고·징계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2019.04.08 440
휴일·휴가 임금 문의 1 2019.04.08 5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중휴가 사용 1 2019.04.08 2740
» 해고·징계 해외 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 1 2019.04.08 987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