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차휴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차를 보통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갈 사람이 본인 외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전 9시~11시, 오후 4시~6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법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차휴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차를 보통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갈 사람이 본인 외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전 9시~11시, 오후 4시~6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법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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