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야 2019.04.06 10:27

강사가 갑자기 퇴사한 경우입니다.(그날 오후 대강 선생님만 구한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안되면 구두로 얘기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타임비로 계산된다라고 되어있으며 인원이 안되면 수업진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있으며

수업이안될시 타임비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수업이 없는시간에는 자유시간으로 센터에 있지않아도 된다 라고 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강사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타임비를 챙겨달라고 하였으며 센터사정이 어려운 상태로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그럴수 없음을 언급하였으며 그일이 있고난 후 다음날 바로  오전 수업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후 그날 오후부터 나오지 않았

습니다.오후 대강 선생님만 구한상태였으며 센터는 계속 대강 선생님 구하고 회원분들은 고정 강사가 아닌 대강 선생님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PT도 하고 있던 상태로 갑자기 그만 두어 PT 회원 환불 및 강사 그만 둔 후 수업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회원 환불도 해드려야 했습니다.

1)타임비로 급여를 챙겨드려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최저시급으로 챙겨줘도 되나요?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기본급 없습니다.한타임에 얼마로 하며 수업외에는 센터에 없습니다)

2)저희 인수전부터 근무하였으나 저희와 계약한건 1년이 안된상태입니다.퇴직금을 요구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나요?

3)강사분이 그만둔 후 센터는 어수선하고 대강선생님 수업비 PT회원환불비 회원환불비 지급하였는데 이걸 강사분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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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 강사가 근로자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퇴직금, 최저임금 등) 만일 프리랜서 계약이라면(용역계약 등) 해당 계약서에 준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document_srl=4034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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