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la 2019.04.05 15:16

질문 :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체결시 소수인원만 조합원인 일부직별에게만 불이익 변경된 임단협체결을 적용을 하여도 문제는 없는지?
(이익변경 직별의 조합원 가입비율 90%
불이익변경 해당 직종별 조합원 가입비율은 20%정도로 낮음)


내용
직별을 세분화해서 관리 하는데 - 현장직, 시설관리직, 사무직, 사무보조직, 관리감독직 등
각 직종별 급여, 복무규정 틀리고, 근무일 시간등의 차이 있음.

종전 급여체계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에 기본급등 급여 액의 차등과 직무별 추가수당이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자중 대부분이 조합원인 직종은 급여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여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중 조합원 가입율이 낮고, 기본급이 낮은 직종인 사무직, 사무보조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꾸어 기존에 주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매월지급하기로 하여, 근속 상승분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은 거진 없음. (불이익 변경이라 생각됨)

여기서, 답변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임단협을 현장직, 시설관리직등 대부분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직종은 이익변경 적용하고, 사무직과 사무보조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0%정도 차지, 그중 조합원인 직원이 20%정도임) 불익변경 체결이 되었는데    

※어떠한 직별의 근로자중 조합원이 많은 직별은 이익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인원수 대비 조합원이 적은 직종은 불이익변경을 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였음.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한경우 조합원 가입자수가 적은 소수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의견 수렴 과정을 동시에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비조합원에게 상기 내용이 불이익변경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단협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

위법의 여지가 있으면, 어떤부분인지와 시정을 하려면 어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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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자치, 노사자치의 원칙에 의해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뿐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을 현저히 벗어난 노조대표자의 권리남용이 아닌한) 또한 취업규칙의 경우 한명이라도 불리한 경우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 과반수노조가 동의했다면 개인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과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 있으나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 교섭과 단협체결과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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