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i 2019.04.03 14:34

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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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입니다. 따라서 5월 15일에 입사하셨다면 기존 법의 적용을 받고, 2018년 15개, 2019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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