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이아빠 2019.04.03 13:22

저희 회사는 법인이 여러개 있습니다. 회장님 회사와 큰아들인 사장님 회사 등등 여러개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모두 회장님 가족들 소유로 상호 및 근무지 위치가 다 틀립니다. 그 중 전 큰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속으로 15년째 재직중입니다. 입사 후 10년동안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근무(현 소속 회사)하였으며 추후 회장님 회사 (법인 및 회사명 상이)에 발령을 받아 경기도 평택으로 출퇴근 하였습니다. 당시 집은 인천이었으며 자가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 후 5년이상 현재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왕복 110km). 문제는 현재 저는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회장님 회사의 평택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가족회사니 그럴수 있다 생각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평택공장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여 퇴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식발령이 아닌 타부서 1년 지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하여 소속변경을 요청하였으나 3년째 힘들다라는 말만 하고 소속 변경없이 저만 파견근무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참고로 이사한 주소인 시흥에서도 평택까지는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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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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