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령하세요 2019.04.03 11:2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의 경비근무가 3조3교대로 이루워 지고있습니다. (주7일근무입니다)

A: 09:00~18:00(8H)

B: 09:00~09:00(16H)

C: 휴일

월 244시간 근무를 합니다. (365/3*24/12)

A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  B는 점심휴게2, 저녁휴게2, 야간휴계4시간을 제외한 16시간 근무 C는 휴일입니다.

1. 이렇게 근무를 할때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될 경우 월 급여 혹은 포괄임금제는 어느정도, 어느 기준에 맞춰 산정해야 되는지

2. 그렇지 않고 일반 근무자로 하였을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이 붙었을때(최저시급기준) 월 급여가 어느정도 산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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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 8시간 근무, B: 16시간 근무라면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일 때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365/12=244시간에 야간가산 4*0.5/3*365/12=20시간을 더해 약 264시간이 나오므로 263시간분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기본근로 16/3*365/12=162시간
    연장근로 8/3*365/12=81시간
    연장가산  8/3*365/12*0.5=41시간
    야간가산  4/3*365/12*0.5=20시간
    주휴일 35시간이므로 위의 시간을 모두 더하면 339시간이 나옵니다.
    339시간에 최저시급(2019년 8,350원)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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