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짱짱맨 2019.04.02 08:13

태아검진휴가 청구 시

(기준 :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1주마다 1회) 


임신 5주부터 첫 사용후 4주마다 사용해왔는데 (7, 11, 15, 19, 23, 27주)

29주에 접어든 경우 29주부터 바로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신 28주이내 기준의 마지막 사용주인 27주에서 4주가 경과된 31주부터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가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조의 2(태아검진휴가가 아닌 태아검진시간)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출 연장계산 1 2019.04.02 16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5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67
근로시간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근로 해당되나요? 1 2019.04.02 1109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14
»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임금·퇴직금 폐업이전에 임금.퇴직금 수령불가능한가요> 1 2019.04.01 45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4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28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7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6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0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195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42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