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dsp 2019.04.01 16:53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임금, 폐업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이전에 폐업을 할 수 있는가요?

한국지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직원입니다. 임금, 퇴직금 지급없이 폐업이 가능한가요?

2. 임금과 퇴직금을 폐업 이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외국회사라서 임금, 퇴직금 지불없이 폐업을 한다면 어떻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하는게 쉽지도 않고 돈도 드는것이서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고객으로 부터 매 분기마다 로얄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로얄티를 수령할 수 없게 잡아 놓을 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가요?


폐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인듯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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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관계와 상관없이 폐업은 가능합니다.

    2.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고 소액체당금은 재직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당금은 상한액(일반체당금 1800만원, 소액체당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대폭 인상(1,000만원)되고 그 동안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방노동관서의 체불금품확인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될 것 입니다.

    3.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됩니다. 또한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오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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