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맹고 2019.04.01 15:38

문의드립니다.

연차일수 생성 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연차일수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15일보다 적게 생성되었을때(예: 7일) 해당 직원에게 연차촉진을 시행할 수 있나요? (2회 연차촉진 관련 공지 가능일때)

아니면   1개월 만근시 1일 생성되는 1년미만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연차촉진이 불가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이고 4항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에 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의 내용은 연차휴가촉진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개정 이전 육아휴직으로 인한 비례 연차휴가의 경우 동법 60조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 휴가 근로시간 인정 1 2019.04.03 342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27
기타 외국기업이 국내에 갓 만든 회사(합작투자회사)입니다. 중소기업... 1 2019.04.02 315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출 연장계산 1 2019.04.02 16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5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60
근로시간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근로 해당되나요? 1 2019.04.02 1109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09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임금·퇴직금 폐업이전에 임금.퇴직금 수령불가능한가요> 1 2019.04.01 454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4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2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7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