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89 2019.04.01 11:16

급여지급시기 : 매월 10일부터 ~ 다음달 10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2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 : 월~금 08:00~17:00 / 1,3,5주 토요일 격주근무, 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이 최저임금에 걸린다고 최저 시급 적용해서 월급 딱 맞춰서 올려주셨어요.

- 2019년 또 한번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다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주변에서 2018년 12월10일부터 ~ 31일까지는 7,530으로 계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1월 10일까지는 8,350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저야 뭐 이미 그렇게 받은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랑 같은 금액받는 분들 급여를 적게 드린거 같아서 찝찝합니다.

주변에서 하는말이 맞는건가요? 그냥 2018년에 드렸던 급여 그대로 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받아가신 직원분들이 별말없으시긴 한데...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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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 10조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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