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uy 2019.04.01 11:01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5.10.20~2019.03.15

4대보험 가입

재택근무

근무시간 및 급여 

2015.10.20~2018.08.31 일일 6시간(주5일) 월 약 90만원

2018.08.31~2019.03.15 일일 3시간(주5일) 월 약 45만원


상기와 같이 근무 시간이 조정되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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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귀하와 같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사실상 총액이 저하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이 적법하게 된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4년을 근무하셨다면 4*45만원이 귀하의 퇴직금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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