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2019.03.31 21:14

 아버지가 철광쪽 용해반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쪽에 물어보면 소음이 많이크고 진동도 많이 크다고 그러싶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일하시던중 뾰족한거에 찔렸는데 그상처 부위가 잘 낫지 않아 병원에 가보고 이러시다가 최근에 손목이 붓고 얼굴도 붓고 피부가 검게 변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한 두달쯤 손이 낫지 않고 얼굴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전신경화증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중에서 전신경화증 이였던 분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19.04.05 17:36작성

    전신경화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화학적 요인에 의한 중독, 즉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톨루엔, 크실렌, 노말헥산, 시클로헥산,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또는 고열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증기(흄)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척됨으로써 전신경화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 일부 사례에서는 노출되는 유기용제, 화학물의 종류에 따라 어느정도의 양이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노출되었을때 발병하는 지에 대해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거나 연구결과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거나, 혹은 작업장의 환기시스템, 협소공간 여부에 따라 노출정도를 과소평가하여 업무상 질병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것이 확인되고 그 물질과 인과관계 있는 질병이 발생되었으며 또 다른 개인적 질병 요인을 명백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업무상의 요인에 의해 발병되었거나 적어도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이 촉진 또는 악화 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 옳을 것입니다.


    참고로, 흔하지 않은 일부의 경우에서 이 질병 전신경화증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질문에 언급된 피부가 검게 변하 는 등의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으로 전신경화증으로 오진하고 실제로는 레이노증후군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레이노증후군 그 자체는 진동작업과 관련이 높고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서 발생한 레이노 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5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0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161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25
임금·퇴직금 급여신고액 2 2019.04.01 62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393
» 산업재해 전신경화증에 대한 산재 1 2019.03.31 228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798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019.03.30 172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53
임금·퇴직금 다른회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2019.03.30 8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1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4
해고·징계 해고 통보서 2019.03.29 331
해고·징계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19.03.29 2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2019.03.28 217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