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2019.03.29 11:31

제가 작년 3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7시간인지 8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의 시간으로 토일 근로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측에 물어본 결과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인사팀에게 법적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무하였는데 공신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을 드리밀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시간근로자이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본 결과 퇴직전 2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시간을 곱해주잖아요 그 시간을 앞에 말한 것처럼 2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말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다른 질문은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은 그 시급으로 정한다라고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 당시 최저임금과 주휴을 포함한 9040원을 시급으로 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과 같이 10020원이 시급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회사측에서는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10020원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 주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 15시간 이상 채운 근로자들에게 일정시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성립요건 중 하나가 성립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휴수당은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판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수당, 야간 수당등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을 따져보면 일단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수당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말한 이유는 이러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50%로 할증을 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최저시급을 적는 칸이 있었고 주휴를 적는 칸이 있어 주휴를 적고 총 시급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시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통상임금을 물어보았을 때 835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상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시간급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휴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걸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정기성이라는 것은 먼저 일한 노동의 대가 즉, 임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급을 받는 사원이기 때문에 임금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이것을 전제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저희들 즉, 사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률성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나 근롸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았을 때는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회사의 경우 저와 같은 시급제 사원들이 모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 즉, 저와 같은 사원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므로 일률성 또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1시간만 일해도 주휴를 받고 14시간을 일해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일률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는 것은 지급여부가 일정한 업적이나 성과에 기타 추가 조건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시급과 주휴를 포함한 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이건 기타 추가 조건도 없으며 업적이나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휴수당으로만 보았을 때는 통상임금이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큰 틀을 놓고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 말이 논리적 비약없이 옳다고 한다면 회사 측의 입장에선 임금체불 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는 형사적 처벌을 금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연 20%를 지급해야 할 의무또한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같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빠른 답변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3년을 넘지 않고 자신들이 정당하게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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