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오옹 2019.03.28 21:46

저는 가구 생산업체  관리직으로일한지 5개월되어가고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주5일에  하루 8시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 있음으로 되어  있었고요 채용이 되어실제 근무를 하니 주 6일에  평일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11시간 근무 토요일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를 하더군요  사장님과근로계약서작성때도 근로계약서를 볼시간없이 설명없이급여만 보여주시고바로싸인을 받으셨습니다 수습이끝난후 정규직계약때는 면담없이 서면 작성이들어가서 건의할수있는 상황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때는 눈치보는상황이니 그렇다해도 정규직이된후 평일 연장 근무 나 주말 근무에 대해 일이 없을 경우  연장 근무를 하지않으려 했더니 직원분들도출근해야한다하시고 사장님도 눈치를주시더군요 어디가면 증거사진찍어오라하시며...근로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주간 근무 형태로 평일  8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휴일은 국가 공휴일 취업 규칙에  정한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급 175만원   연장근로 수당 20만원 휴일 연장 수당 10만원으로 포괄임금제형태입니다 저와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제가 연장근무나 토요일 업무를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수당도 합법적인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장,주말근무를  하지않았을경우 사장이 통보식으로 연장수당을 차감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하는과정에서 위법이되는부분은없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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