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역산방식의 고정수당(실제 연장근로와 상관 없이 지급)을 월 48시간씩 연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의 계산근거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계산상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고정연장수당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급여명세서 상에서 고정연장수당분을 명확히 표기하고,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10년 넘게 이에 적응된 직원들에게는 불이익변경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당사는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209시간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요일은 연장근무임을 명확히 한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