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해운업계에서 재직 중인 회사원 입니다.
본인은 2016.6.07.일에 입사를 하였고 딱 3년을 채워 2019.06.07.일 퇴사 계획에 있습니다.
사내 규정 상 회계연도 기준이 7월1일로 휴가가 새로 부여됩니다.
작년 회계연도 기준 토대로 받은 휴가일수는 현재 6일 남았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 2018.06.07일 부터 80% 이상 개근한 상태로 15일 유급휴가가 확보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총 21일의 휴가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별도로 안 받고 금년 5월8일까지 출근하여 6월7일 퇴사전에 남은 휴가를 모두 다 사용한데 있어 제한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